▶ 오늘의 고민 :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무실을 이전하였는데 등기를 변경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이사한 주소의 관할 등기소가 같은 경우(관내이전)
2. 이사한 주소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관외이전)
1. 회사가 성남에서 서울로 이전해요
본점소재지는 정관에서 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성남시에 본점을 두는 가나다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아래와 같은 본점소재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성남시 내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또는 국외 각지에 지점……(생략) |
여러분이 가나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데 사업장을 서울로 이사하고 싶은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아래에서 간단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1) 관외이전과 관내이전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관외이전과 관내이전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의 관할 등기소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라면 관외이전이고, 충북 괴산군에서 영동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관외 이전입니다.
관할 등기소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본점이전 누가 결정하나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이사하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관에 본점을 성남시에 둔다는 조항을 변경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관외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도 필요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필요합니다.
2.회사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성남시 중원구로 이전해요
1) 관내이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 변경 전 및 후의 본점 소재지에 대한 관할이 있기 때문에 관내이전에 해당합니다.
2) 회사의 이사(본점이전)는 누가 결정하나요?
관내이전인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본점이전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사회가 구성된 경우(이사 3인 이상)은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사가 2인 이하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는 대표이사의 본점이전 결정서를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결정서를 공증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외 이전의 경우 관할 등기소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 이사 가기 이전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 입니다.
관외이전의 경우 구본점, 신본점의 관할 시·구·군청에 공과금을 내야하며 신본점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중과세가 됩니다.
세금도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본점 소재지 이전 후 2주의 기간이 도과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전자등기 방식으로 법인등기를 도와 드립니다.
전자등기 방식은
1.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2.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3.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일반 등기 시 보다 저렴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