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가 20년 이상 점유하는 땅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땅을 돌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에 내가 소유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부동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소유권 취득시효란?
일정 기간동안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취득시효는 사회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부동산의 취득시효 기간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10년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점유는 자신의 이전 점유자의 기간도 합산할 수 있으며, 상속이 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점유기간부터 계산이 됩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3. 취득시효를 위한 자주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가 필요합니다. 자주점유란 소유자로서의 의사를 가지고 한 점유를 의미하는데, 점유를 시작할 때에만 소유의 의사를 가지면 자주점유가 인정됩니다. 만약 부동산의 점유자가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자주점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온, 공연한 점유도 필요합니다. 평온한 점유는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폭행행위, 강요행위가 없는 것을 의미하여, 공연한 점유는 몰래한 점유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4. 스타트 법무법인 사례
저희 스타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국가가 등기를 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위 토지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