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민 : 저는 농업인이 아닌데 다른 농업인과 함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 농업회사법인은 무엇인가요?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비농업인의 참여
1. 농업회사법인 알아보기
1-1. 농업회사법인은 무엇인가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농업인”)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회사법인에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모두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계십니다.
1-2. 농업인만 설립할 수 있나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1인 이상)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발기인으로서 농업회사의 설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증자절차를 통해 일정비율 이하의 주주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래 2번 항목을 참고하세요.
1-3. 농업회사법인이 제조업을 해도 되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과 관련된 회사를 육성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게 각종 지원금과 취득세, 양도세, 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농업의 경영이나 기업적 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업,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부대사업의 범위도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으로 한정됩니다.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실사할 수 있으며, 실사에 따라 사업범위가 위 목적을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증자
2-1. 농업회사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구비서류는 일반 법인설립과 동일하며 발기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관청에 농업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다가 농업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고,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2. 저는 농업인이 아닌데 농업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나요?
설립 시에는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나, 설립 이후에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아래와 같이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계 | 80억원 이하 | 80억원 초과 |
비농업인 출자가능 금액 | 90% | 8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따라서, 농업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양도, 유상증자 절차를 통해 비농업인도 농업회사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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