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사에서 도난 등의 범죄를 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대부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CCTV가 설치되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등에서 이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 적용범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한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흔히 예기하는 CCTV,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에 해당하나, 차량의 블랙박스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운영 금지 및 예외
도로,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허용하는 개별 법령이 있거나,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3.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의 설치·운영 금지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장소도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은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4. 회사에서의 CCTV 운영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공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회사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자산의 도난 방지, 시설안전의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조치 등을 노사 협의에 따라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