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및 어업회사 법인 설립등기 전자등기 안내
① 전자등기를 진행할 경우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하거나,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잔액증명서와 농업/어업인 확인서(또는 농업/어업 생산자단체 확인서)를 보내주시면 전화 및 이메일 만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전자등기를 진행할 경우, 발기인(주주) 및 임원의 개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하던 지류 인감증명서,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저희가 요청하는 서류는 대부분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나, 원본이 필요한 특정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④ 농업/어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어업인(1인 이상) 또는 농업/어업생산자단체가 반드시 발기인(주주)이어야 합니다.
⑤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농업/어업회사 법인은 사전에 관할 관청에 설립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전자등기 방식으로 법인등기를 도와 드립니다.
전자등기 방식은
1.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2.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3.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일반 등기 시 보다 저렴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