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흡수합병하기 위해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 후 해산하는 법인이 각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합병 기본계획 수립
우선 합병을 하는 목적 및 목표 설정하여 합병으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간 합병 비율, 합병 대가, 구조 등 구체적인 합병 조건을 협의하여, 구체적 거래조건을 결정합니다.
합병 비율을 정하는 데에는 각 회사의 자산 가치, 미래 수익가치, 시장가치 등을 평가하는데 외부 회계사 등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하여 평가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주주가 동일한 회사의 합병에 있어서는 기업 가치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합병비율을 정하여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사회 결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결정되면, 합병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의 요령을 승인하고, 합병계약을 승인할 주주총회도 소집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상법 제522조 제2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전 합병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제 사항,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합니다.
그리고, 합병계약을 승인할 주주총회에 참석할 주주의 특정을 위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위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주주에게 통지합니다.
3. 합병계약 체결
가. 협의를 통해 결정된 합병 조건을 반영하여 합병계약 체결합니다. 흡수합병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6) 합병을 할 날
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만약,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라 소규모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계약을 승인할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이후 6개월간 아래 자료를 회사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22조의2).
1) 합병계약서
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다.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개별법령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인가 신청을 진행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합니다.
4. 주주총회 승인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는 모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합병계약을 승인해야 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을 갖추어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합병계약을 승인할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이후 6개월간 아래 자료를 회사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22조의2).
※ 참고
소규모 합병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결의로 합병 후 존속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7조의 3 제1항). 그러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27조의 3 제1항 단서).
간이합병 :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7조의 2).
5. 채권자 보호 절차
회사는 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제출할 것을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27조의 5 제1항).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위 주주총회 결의로 봅니다(상법 제527조의 5 제2항).
6. 합병 보고총회
합병 후 존속회사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종료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26조).
7. 합병 등기
합병 보고 주주총회가 완료되면, 합병 후 존속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합병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합병등기신청 및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존속회사의 대표자가 합병등기 및 해산등기를 모두 신청합니다.
8. 외국환 신고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합병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환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합병계약, 합병등기, 외국환 신고 등 관련 모든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흡수합병이나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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