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발명은 무엇일까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2. 직무발명에 대한 회사의 권리
중소기업인 경우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데,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갖을 수 없습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만약 회사에 직무발명의 보상과 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는 미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
3. 직무발명 보상 등 규정의 작성 절차
회사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작성에 관하여 종업원, 임원의 과반수와 협의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5항, 발명진흥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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