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민 : 법인에는 주주도 있고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는데 어떻게 구별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주주와 임원의 구분
2. 주주이면서 임원이 될 수 있을까요?
1. 법인의 주주와 임원
1-1. 주주는 주인!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을 사는 주주들이 투자한 자금으로 운영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립등기를 할 때 발기인(주주)들은 주식을 인수하고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인수한 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지분 비율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사항은 대부분 회사 경영상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고 모든 경영사항에 주주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주주총회 일반결의 사항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선임 및 보수를 결정하는 등 회사를 운영할 임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의 배당, 주식의 배당에 관한 결정을 하는 등 1년간 진행하였던 사업 내용의 승인을 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결의를 합니다.
일반결의는 출석주주의 과반수와 발행된 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상법은 특별한 경우 출석 주주의 2/3 이상, 발행된 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결의할 사항(특별결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자본금 감소, 합병 및 분할 등 회사의 운영상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편에서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임원은 경영!
이사(대표이사 포함), 감사 등의 임원은 회사 경영을 위한 이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입니다. 또한, 임원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어 회사의 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습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법인은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상 판단을 하고 회사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사회는 보통 어떠한 안건을 심사하고 결의할까요?
주주총회보다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합니다.
대표이사의 선임, 사채 및 신주의 발행, 주식양도의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취소, 자기주식 처분,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주주총회의 소집 등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사회편에서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2. 주주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2-1. 당연히 주주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결론은 당연히 주주는 임원이 될 수 있고 대부분의 소규모 회사의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해 주주의 지위와 이사(대표이사 포함), 감사 등의 임원 지위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각 지위에서의 역할이 다를 뿐 보통은 회사의 주인이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단지, 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책임과 경영진인 이사로서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은 명확하게 분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다 주식회사의 A라는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A가 경영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 상법상 이사의 임무 해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주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위 A는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2-2. 1인회사를 설립하고 싶어요
1) 혼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1인의 발기인. 즉, 1인 주주가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사항은 1인회사의 설립편에서 별도로 알아보겠지만 아래 설명과 같은 기본적인 구조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에서는 발기인이 아닌 임원, 즉 주식을 인수하지 않아 회사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설립등기서류 목록에 조사보고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진행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래서 상법에서 이런 경우 상법에서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98조 제3항)
그러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작성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통상 주변의 지인 또는 가족을 감사 또는 이사로 선임하고 위 조사보고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회사의 경우 뿐만 아니라 수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보통 위와 같이 지분 없는 임원을 선임하여 조사보고를 진행하여 공증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으니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꼭 참고하셔서 미리 주변인을 섭외하시면 보다 매끄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겠지요
2) 실질적인 1인회사이지만 대표이사가 하고싶어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원인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결로 선임되고, 선임된 이사들 중에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한편, 이사가 3인 이상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눈치채셨나요? 발기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조사보고를 담당할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면, 이사가 2인 이상이기 때문에 발기인총회에서 발기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보고를 담당할 임원이 감사라면, 이사가 1인이 되므로 대표이사가 될 수 없고,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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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2.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3.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일반 등기 시 보다 저렴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