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란?

▶ 오늘의 고민 :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는 모두 외국인 투자기업인가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2. 외국인 투자의 제한과 금지

외국인 투자 촉진법상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과 계속적인 경제관계를 위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란 ①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②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④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⑤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를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상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이후라면,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 감자 등으로 인해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유형의 투자가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에 해당합니다.

만약, 1억 원 미만의 외국인 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증권취득신고 알아보기

그리고 투자한 외국인이 2인 이상이라면 각각 위 요건을 별도로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외국인투자가 개인, 외국인투자가 개인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됩니다.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 법인,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외국인이 5천만 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금액이 출연금총액의 10%이상인 경우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고, 투자 절차가 완료되면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알아보기

외국인이 모든 업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업종은 투자가 금지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96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1개 업종),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는 가능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제한업종(1,135개 투자대상업종 중 29개 업종)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1)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등

2)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3) 교육기관(유아, 초·중·고등·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

4)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전문가·환경운동·정치·노동운동 단체 등

외국인 투자에 제한이 있는 업종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별표2]에서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수력, 화력 등 발전업, 육우 사육업, 육류 도매업, 항공여객 운송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유선방송업, 유선통신사업, 뉴스제공업 등이 있으니, 외국인의 투자를 받기 이전에 반드시 위 규정에 따른 제한이 있는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 최초 투자계약 체결시부터 외국인 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기업등록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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