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민 : 외국인으로부터 1억원 미만의 투자를 받고 외국인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관련하여 어떤 신고를 해야할까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 외국인 투자신고 VS 증권취득신고
- 외국인 증권취득신고
1. 외국인 투자신고 VS 증권취득신고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투사대상 회사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1억원 미만의 투자금으로 투자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외국인 증권취득신고
외국인 투자가로부터 1억원 미만의 투자를 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계약 체결 → 외국인 증권취득신고 → 투자금을 송금 받을 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 설립 또는 증자 절차 이행(신주인수의 경우)
외국인 증권취득신고의 신고인은 외국인 투자가 본인이며, 대리인이 신고하기 위해서는 POA(위임장)이 필요하고, POA는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 외국인 증권취득신고서
- 증권취득 사유서
- 증권취득 계약서
- 신고인 및 투자대상회사의 실체확인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
위 서류중 해외에서 작성된 서류는 모두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에서는 외국인 투자계약 체결시부터 외국인 증권취득신고, 법인설립 등 모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