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의 장미빛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빛만 남은 채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법인을 통하여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법인 채무에 대하여 개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때 개인 채무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면, 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 지방세의 세금은 파산·면책의 대상이 아니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였던 분들은 법인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부과된 세금 외에 법인에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도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이 어렵고, 출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등 제한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남아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금의 소멸시효는, 국세의 경우 5원원 이상인 경우 10년, 그 외의 경우에는 5년(단,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 또는 고지된 세금은 금액과 관계 없이 5년), 지방세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보통 세무서 및 담당 관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를 하는데, 이렇게 압류가 되어 있을 때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모든 압류가 해제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한 압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압류의 절차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압류가 적법하지 않다면 압류의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법령, 판례, 유권해석 등을 참고하여야 하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스타트 법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의 세금을 면제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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