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할 때, 전자등기 제도를 이용하면 비대면 방식으로 법인설립 등기가 가능합니다.
전자등기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준비한 문서를 스캔하여 업로드 하고, 각각의 문서 명의자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자등기 방식은
1.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2.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3.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일반 등기 시 보다 저렴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전자등기 방식으로 법인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