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함],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함)은 제외함]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은 중과세 면제
A. 주주가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했다는 증명서에요. 잔액증명서는 주주 중 1인의 개인명의 통장에 자본금 이상의 돈을 입금하시면, 은행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몇몇 은행은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 CMA계좌, 마이너스통장, 적금 및 청약통장은 법인설립을 위한 잔액증명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세요.
A. 상호명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빌급 > 법인탭의 상호찾기 > 관할 등기소 선택 > 상호명 입력 후 검색해 보시면 우리가 하려는 상호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A. 동일 관할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어요. 사업의 목적이 일부라도 동일하다면 설립등기가 되지 않아요. 만약, 사업 목적이 전혀 다르다면 상호가 완전히 동일해도 등기는 가능한데, 타인의 유명 상호의 가치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동일, 유사상호는 빼고 법인 상호를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A. 100원 이상이면 돼요.
A. 총 발행 예정 주식 수란 설립 시 발행할 주식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존재하는 동안 발행할 수 있는 최대 주식 총 수를 의미해요.
A. 1주당 가액은 100원 이상으로만 정하시면 되며,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으로 정해요.
A. 발기인은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설립에 참여한 주주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법인 설립 시에는 주주와 발기인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 주주는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등기 임원은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운영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에요. 주주도 임원이 될 수 있어요.
A. 1인 주주, 1인 임원으로 하는 법인 설립도 가능해요. 그런데 법인 설립 시에는 주주가 아닌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1인 주주, 1인 임원인 경우 조사보고를 할 주주가 아닌 이사 또는 감사가 없어서, 공증인이 이 조사보고를 대신하게 돼요. 이렇게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하게 되면, 공증인 비용이 약 1백만원 정도 발생해요.
A. 목적사항 이란 법인이 진행할 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에요. 목적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sc.kostat.go.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터넷상거래로 화장품이나 미용용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목적사항에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화장품 소매업, 미용용품 소매업 등의 목적 사항을 넣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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