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민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데 수입이 늘어나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법인으로 전환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2. 어떠한 절차로 전환하면 될까요?
1. 법인 전환의 효과
앞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아마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다가 투자를 받아야 할 시기가 되었거나 수입이 늘어나서 소득세가 과하게 부과되었거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부과되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정답을 맞춘 것이라면 매우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장점을 이미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꼭 읽어보시고 법인으로 전환하시면 위와 같은 고민이 깨끗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1) 조세, 의료보험료 등 감소
개인기업(사업자)일 경우의 누진세(최대 42%) 보다 저렴한 법인세(최대 25%) 납부로 조세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또한, 개인기업(사업자)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으로 보험료가 비싸지만, 법인의 대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직장 의료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 대외 신용도 증가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자금 조달이 조금 더 용이해지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사업 확장의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사업리스크 감소
개인기업(사업자)로 사업 운영 시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부담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을 매입하면서 투입한 자금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사업상 채무는 법인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법인 전환 어떻게 전환하나요?
다음의 방법이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①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을 포괄양수하는 방법
②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기존 개인사업자가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소형 이상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감면 받을 수 있는 세액이 크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선호합니다.
다만, 현물출자의 경우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되고, 설립에 투입되는 비용이 일반적인 법인 설립보다 높기 때문에 절감되는 세액과 투입되는 비용을 잘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자본금 50만 원의 소규모 법인은 물론 코스피 상장회사인 대기업들이 공동출자한 자본금 1,350억 원의 대형법인까지 설립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전자등기 방식으로 법인등기를 도와 드립니다.
전자등기 방식은
1.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2.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3.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일반 등기 시 보다 저렴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