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은 무엇인가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임대인과 협의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명령을 통해 위와 같은 등기를 기재하도록 신청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언제 하나요?
대부분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낮아지거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사를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부여된 우선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우선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 권리를 계속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비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갱신을 하여 계약서가 여럿이면 모두)
- 확정일자(확정일자를 여러 번 받았다면, 여러 번 받은 것 모두)
-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 계약해지 증거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음파일 등)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등기부를 의미하며, “발급용”(1,000원)으로 발급받아야 제출해야 하고, 열람용(700원)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게 의뢰하시면 부동산 등기부는 저희 법무법인이 발급받아 제출하니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 및 수수료
인지송달료는 2023년 기준 33,000원(인지대 1,800원, 송달료 31,200원)인데, 송달료는 임대인의 수가 늘어나면 증가됩니다. 등록면허세는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만약,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신다면, 330,000원(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환산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서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의 수수료가 여기에 추가됩니다.
제출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가입하셔서, 전자소송 메뉴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찾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임대차 목적물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이전 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선 순위는 주민등록을 마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으로 밀리게 될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여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가 마쳐지기까지 대략 일 주일에서 이 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최근 제도가 개선되어 임대인에게 송달없이도 먼저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과거에 비해 시간이 단축되었고, 임대인의 주소를 모르거나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도 손쉽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바람직하게 잘된 일입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을 고려하여,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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