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민 : 우리 회사에는 3분의 이사님이 계신데 1분은 임기가 곧 만료되시고, 1분은 이미 만료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임원의 임기와 변경등기
2. 임기 만료 후 2주 경과시 대처방법
1. 임원의 임기와 변경등기
1-1. 임원의 임기가 어떻게 되죠?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정관에 임기 중 최종결산기 정기주주총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이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임원분들의 임기를 잘 모르시겠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면 임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1-2. 임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원의 취임시 임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임기 개시일 첫날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15. 11. 30.에 취임하였다면 3년으로 만기가 되는 시점은 2018. 11. 30. 24시 입니다.
그러나 중임시에는 중임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위 경우에는 중임기간 3년이 만료되는 시점은 2021. 11. 29. 24시가 되므로 계산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중임등기, 퇴임등기, 퇴임 후 취임등기 중 하나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 만료시점 또한 다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사의 경우는 취임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로 정해진 기간으로 만기가 결정되지만 감사는 취임으로부터 3년 내 최종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 기간이 끝나는 날이므로 계산을 따로 해보아야 합니다.
임원 | 취임일 | 정기 주주총회일 | 만료 시점 |
이사 | 2015. 2. 4. | 2018. 2. 28. | 2018. 2. 4. 24시(단, 2018. 2. 28.까지 연장 가능) |
감사 | 2015. 10. 4. | 2018. 2. 28. | 2018. 2. 28. |
위 이사의 임기가 3년이라면, 취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임기만료가 되므로 2018. 2. 4. 24시에 임기가 만료되며, 임기 중 최종결산기가 2017. 1. 1.부터 2017. 12. 31.이므로 최종결산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 감사의 경우에는 임기로부터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는 2017. 12. 31.이고, 결산기 주주총회가 2018. 2. 28.이므로 임기만료시점은 2018. 2. 28.이 됩니다.
1-3. 임기가 만료로 인한 변경등기
1) 어떠한 변경등기를 해야하나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만료 2주 이내에 만료에 따른 임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임 등기를 하며, 임원직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는 사임 등기 또는 퇴임 등기를 하면 됩니다.
2) 준비물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등기를 위하여 회사의 전자증명서를 준비해 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임원의 임기만료 후 2주가 경과되었어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만료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못하고 기간이 도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피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수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원의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으니 자본금 총액과 각 임원의 수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전자등기 방식으로 법인등기를 도와 드립니다.
전자등기 방식은
1.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2.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3.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일반 등기 시 보다 저렴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