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 갱신청구권 내용
현행 임대차의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1번에 한하여 임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권리입니다.
구법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소 2년까지 보장해 주고,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2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의 적극적인 갱신청구권을 새로 도입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하여 나가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추가로 2년간 더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임대료 시세가 올라가는 추세에서 종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여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를 원할 것인데, 현재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갱신청구권 행사시기
임대인이 계속 계약을 갱신하자고 하면, 임차임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임대인과 합의로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기간이 연장되든, 합의로 연장이 되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여전히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기회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가령, 임대인이 10년동안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살던 임차인에게 이제 충분히 사셨으니 그만 나가 달라고 요구하더라도(갱신거절),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살다가, 나가라고 할 때 비로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갱신청구권은 딱 1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니, 임대인으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3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있어서 한 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최소한 4년(종전에 보장되던 2년 + 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2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던지 간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추가로 2년간 더 살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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