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발생
2021년 5월 18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에 특정 항목을 기재하여 교부할 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근로기준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2.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
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안에 따르면, 회사는 임금명세서에 아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이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제27조의2>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사 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 |
3.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
위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는 임금명세서를 위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수정하시고, 이를 반드시 교부하세요.
아래 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안에서 추가된 별지 제17호의2의 임금명세서 서식입니다. 임금명세서 수정하실 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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