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법인설립등기 비용 알아보기

▶ 오늘의 고민 :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떤 준비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결정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

1. 법인설립 무엇을 준비할까요

1-1. 미리 결정해야 할 사항

법인설립시 우선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아래 사항들이 결정되어야 설립등기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①회사의 이름, ②투입할 자본금의 액수, ③ 주식을 사고 자본금을 납입할 발기인(주주), ④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의 목적을 정하면 회사의 전체적인 윤곽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임원은 누가할 것인지, ②본점은 어디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위 준비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의 이름은 뭐라고 어떻게 지을까요?

각 개인에게는 이름이 있듯이 법인도 이름이 있어야 하겠지요? 법인이 이름을 상호(또는 회사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를 예로 든다면, “주식회사 OOO” 또는 “OOO 주식회사”의 형태로 상호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 등)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영문으로 상호를 정하시는 경우 등기는 한글로 해야하며, 해당 영문 발음을 한글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예) 주식회사 KT는 “주식회사 케이티”, SK 주식회사는 “에스케이 주식회사”) 한글 상호 뒤에 (영문상호) 형태로 작성은 가능합니다.

**중복상호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법인(상호찾기) > 관할 등기소 선택 후 검색어 입력

2)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할까요?

법인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해 놓은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는지 확인 후 설립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지만, 법인이 하고자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예: 여행업, 투자자문업 등)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향후 증자절차를 통해 자본금을 늘릴 수 있으니 최초 설립할 때 자금이 부족하다면 소자본을 우선 설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끔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이 얼마인지 문의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은 1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과 관련하여 여러 명이 공동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창업자들이 투자할 금액을 결정하고 각자 얼마의 지분을 가져갈지 미리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액면가 얼마짜리 주식을 몇 주 발행하면 될까요?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가에 발행한 주식의 수를 곱한 값(자본금 = 1주의 액면가 X 발행주식수)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결정되었다면 주식의 액면가를 결정해야 주식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자본금 10,000,000원 =액면가1,000원,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4) 주식을 인수하면 어떻게 인수대금을 납부할까요?

위와 발행할 주식의 수와 액면가가 결정되면 각 주주별로 액면가에 인수할 주식수를 곱한 금액(인수대금 = 액면가 X 인수할 주식의 수)을 각 주주들이 정한 날짜까지 발기인(주주)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며, 입금이 완료되면 잔고증명서(인터넷 발급도 가능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향후 발행할 주식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많이 늘려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등록면허세와 교육세에 관한 TIP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등록면허세율와 지방세율이 결정됩니다. 자본금이 2,8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등록면허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으로 동일합니다(단, 서울전역, 경기도 일부, 인천일부 등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됩니다).

5)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시나요?

법인의 사업 목적은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됩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정하여진 법인의 사업 목적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하고자하는 사업도 고려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미리 등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KSCO 한국표준산업분류: www.kssc.kostat.go.kr )

6) 이사와 감사는 누가 하시나요?

법인 설립시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 되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법상 원칙적으로 이사3명 및 감사1명이 필요하나,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사도 1인 또는 2인으로 정해도 됩니다.

주주와 임원을 구분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주주는 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사람으로 회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고, 임원은 해당 회사를 운영하는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주주와 임원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가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7) 본점 사무실은 어디에 두실 것인지요?

사업을 운영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본점 소재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설립 등기 전이라면 결정하신 상호 명으로 우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발기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인설립등기 이후 임차인을 법인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위 사항이 정해지셨다면 다음편에서는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전자등기 방식으로 법인등기를 도와 드립니다. 

전자등기 방식은

1.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2.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3.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일반 등기 시 보다 저렴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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