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녹음을 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나, 녹음을 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사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1.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공개된 대화이거나, 내가 대화자 중에 한 사람이어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항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만약 위 법률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보호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고 녹음한 것이더라도, 이를 공개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불법 녹음의 증거 가능성
불법으로 녹음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한테 불리한 증거가 불법 녹음된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