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와 외국인 증권취득신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려면, ①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도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외국인 대표자의 비자
현재 외국인 투자 촉진법상 외국인 투자를 한 법인 또는 개인이 있는 경우, 해당 투자자(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외국 법인의 임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할 수 있음)에게 D-8-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비자 발급 여부는 심사를 통하여 결격사유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다수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비자발급 인정서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비자 발급이 결정되면, 해당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비자를 수령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비자발급인정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아쉽게도 현재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를 사유로 하여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없습니다.
3. 외국에 주소를 둔 대표자의 등기 및 사업운영
현행법에 따라서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 회사의 대표자가 되는 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로 등기될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내에서 법인에 관한 회계, 세무, 기타 법인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직원을 두거나, 대한민국에 있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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