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D-8-1, D-8-3, D-9-4 비자는 한국에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 D-8-1 비자는 한국에 외국인투자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하고 받을 수 있으며,
- D-8-3 비자는 한국인과의 합작기업에 1억원 이상 투자하면 받을 수 있고,
- D-9-4 비자는 3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금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D-10 구직 비자를 발급받고(체류기간 6개월) OASIS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D-8-4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D-8-1 비자는 법인 형태로 식당을 운영할 때 가능하고, D-8-3 비자나 D-9-4 비자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할 때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고 투자를 더 쉽게 받기 위하여 법인 형태로 진행합니다.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자본금은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인
- 외국인 투자 신고
- 외국인 회사 설립 등기
- 사업자 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안내
-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법인 설립 시 필요한 근로계약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작성
- 비자 신청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