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법무법인
임대차등기명령센터
임차권등기명령을 간단하게
스타트 법무법인에게 맡겨주세요.
스타트 법무법인은
2017년에 설립되어, 기업법무,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 소송에서 다양하고 풍푸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스타트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각각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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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중요성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에 임차인의 우선권을 명시하는 과정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새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보증금이 낮아지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점유를 잃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갱신된 계약서가 여러 개일 경우 모두 준비합니다.
-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 계약종료 증거: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음 파일 등 계약 해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임대차 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및 수수료
- 인지송달료: 33,000원(인지대 1,800원, 송달료 31,200원)입니다. 송달료는 임대인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7,200원입니다.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입니다.
- 법무법인 수수료: 330,000원(부가세 포함, 환산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입니다.
스스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주의사항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나서도, 3년 이내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을 상대로 3년 이내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